시부모 갈등, 내가 참아야 할 문제일까? 가족상담의 단위로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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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본가·처가 갈등을 가족상담 유형으로 안내한다. 이 분류를 바탕으로 시부모 문제를 누구 한 사람의 적응이 아니라 관계 단위로 말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시부모 갈등, 내가 참아야 할 문제일까? 가족상담의 단위로 다시 보기의 FAMILY DIALOGUE 관련 대표 이미지

시부모 갈등을 ‘내가 더 참을까’로만 묻지 않는 이유

시부모와 부딪히면 문제를 쉽게 한 사람의 성격이나 인내심으로 좁히게 된다. 하지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상담 매뉴얼」은 일반 가족상담의 ‘그 외 가족상담’ 사례로 본가와 처가의 갈등, 형제자매 갈등, 원가족 갈등을 제시한다. (가족상담 매뉴얼)

시부모와의 갈등은 이 가운데 배우자의 본가와 연결된 가족관계 문제로 읽어볼 수 있다. 이 분류가 유용한 이유는 시부모를 바꾸는 방법을 찾기 전에 갈등이 실제로 어느 관계에서 생기는지 살펴보게 하기 때문이다. 시부모와 나 사이의 충돌인지, 그 일이 배우자와 나의 의사소통 문제로도 이어졌는지에 따라 상담에서 설명할 내용이 달라진다.

가족 모두가 함께 가야만 상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센터의 가족상담을 가족 내 갈등을 다루는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으로 안내하고, 가족 구성원 간 관계와 의사소통을 지원한다고 설명한다. (가족센터 안내)

따라서 시부모가 상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처음에는 본인이 겪는 갈등의 관계와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막히는 지점을 설명하고, 개별상담이 맞는지 부부·가족 단위의 상담이 맞는지 문의할 수 있다. 공식 안내에 있는 상담 방식과 관계·의사소통 지원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연결하는 방식이다.

‘시부모 문제’보다 관계의 연결을 설명한다

문의할 때는 다음과 같은 가상 문장처럼 말할 수 있다. 실제 상담 결과를 보장하는 문장이 아니라, 공식 상담 범주에 맞춰 상황을 설명하는 예시다.

“시부모와의 갈등이 있고, 그 일이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본가·처가 등 원가족 갈등에 해당하는 가족상담이나 관계·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받고 싶습니다.”

가족서비스 상담은 가족상담전화 1577-4206에서 전화 연결 후 2번으로 안내되며, 운영 시간은 36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필요한 경우 지역 가족센터의 전문상담과 대면상담으로 연계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가족상담전화 안내)

결국 시부모 갈등에서 먼저 정할 것은 누가 더 많이 참을지보다, 이 갈등이 어느 가족관계 사이에 놓여 있는지다. 공식 분류에 맞는 관계의 이름을 붙이면 한 사람에게 적응과 인내를 맡기는 대신, 상담에서 다룰 범위를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