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저기압과 태풍은 어떻게 구분할까
열대저기압이 언제 태풍으로 불리는지, 최대풍속과 강도 숫자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직접 찾아봤다.
찾아본 계기
열대저기압과 태풍이 서로 다른 현상인지 궁금해졌다. 이름이 바뀌는 기준과 태풍 정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알아보려고 기상청 자료를 직접 찾아봤다.
핵심 정리
찾아보니 태풍은 열대저기압의 한 종류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중심 부근 최대풍속이 17m/s 이상인 열대저기압을 모두 태풍이라고 부른다. 세계기상기구 기준은 같은 풍속 구간을 더 세분한다.
기상청의 설명을 표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심 부근 최대풍속 | 세계기상기구 분류 | 한국·일본 분류 |
|---|---|---|
| 17m/s 미만 | 열대저압부(TD) | 열대저압부 |
| 17m/s 이상 25m/s 미만 | 열대폭풍(TS) | 태풍 |
| 25m/s 이상 33m/s 미만 | 강한 열대폭풍(STS) | 태풍 |
| 33m/s 이상 | 태풍(TY) | 태풍 |
따라서 해외 자료에서 열대폭풍이라고 표시된 현상도 한국 기상청 기준으로는 태풍일 수 있다. 명칭만 비교하기보다 중심 부근 최대풍속과 적용된 분류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기상청 태풍통보문에서 말하는 최대풍속은 태풍 또는 열대저압부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다. 강도 분류에는 10분 평균풍속이 사용된다고 태풍통보문 도움말에 설명돼 있다.
더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
기상청은 2026년 제1호 태풍부터 기존의 문자형 강도 표현 대신 강도 1부터 5까지의 숫자 체계를 사용한다. 기상청 태풍 분류 자료에 나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강도 | 중심 부근 최대풍속 |
|---|---|
| 1 | 17m/s 이상 25m/s 미만 |
| 2 | 25m/s 이상 33m/s 미만 |
| 3 | 33m/s 이상 44m/s 미만 |
| 4 | 44m/s 이상 54m/s 미만 |
| 5 | 54m/s 이상 |
여기서 강도 숫자는 태풍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아니다. 먼저 중심 부근 최대풍속이 17m/s 이상인지 확인해 태풍 여부를 구분하고, 그다음 같은 최대풍속으로 강도 단계를 읽는 구조다.
내가 정리한 확인 순서
공식 태풍 정보를 볼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기로 했다.
- 기준을 확인한다. 한국 기상청 자료인지, 세계기상기구 분류를 인용한 자료인지 먼저 본다.
- 중심 부근 최대풍속을 본다. 한국 기준에서는 17m/s 이상이면 태풍이다.
- 강도 숫자를 확인한다. 2026년 제1호 태풍부터 적용된 1~5 체계에서 해당 풍속 구간을 찾는다.
- 현재와 예상을 구분한다. 태풍통보문에는 현재 값과 예상 값이 함께 표시될 수 있으므로 어느 시점의 수치인지 확인한다.
- 풍속만 떼어 보지 않는다. 통보문에 제시되는 중심위치, 중심기압, 진행 방향, 이동속도, 강풍반경과 같은 항목을 함께 읽는다.
결국 ‘열대저기압’과 ‘태풍’이라는 이름만 보는 것보다, 어느 기관의 기준인지와 중심 부근 최대풍속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혼동을 줄이는 방법이었다.